유승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2023.07.13
12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으로,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 시점이다. 해당 법은 38세 이상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서는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 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이전에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이유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주 LA 총영사관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 씨의 승소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이번에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의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번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는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어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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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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